사업목적

- 주민 공동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을 기획(지역문제 해결, 마을수익 등) 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 추진 기회 제공
- 도시재생 주미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사업 추진 역량강화 도모
- 사업 경험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과적 연계 강화

대상지역

-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 · 면 · 동
- 집계구 · 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지원사항

-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사업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