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차이점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
(개발 이익에 관심)
주체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화에 관심)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대상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물리적 환경정비
(아파트, 기반시설)
방식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