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부분)
천장 및 내외부 단열
- 내부와 외부의 접한 부분만 단열공사인정
- 내부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샷시) 교체
대기전력 저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 지원 제외 분야 : 방화문, 벽체 재질 교체, 장판, 싱크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분야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기밀성 창호 설치
LED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총 사업비: 100만원)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이내 지원
내부단열 공사
창호교체
LED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업성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략적 건축설계 및 사업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 중 또는 추진예정인 구역의 주민, 정비사업 추진주체,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절차·법령·판례·정책 등 사업 실무중심의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개발·재건축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강화”
- 대면강의(2019) , 비대면 동영상(녹화) 강의(202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웨비나)강의(2021)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비대면 교육방법으로 전환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구분 | 교육내용 | 구분 | 교육내용 |
1강 | 주택건설제도 및 장비사업의 이해 | 2강 | 장비계획의 수립과 변경 |
3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강 | 조합장판매설 및 정보소식 |
5강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 6강 | 장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및 판례해설 |
7강 | 시공사와의 계약 | 8강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
9강 |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 10강 |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 및 절차 |
11강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12강 | 장비사업의 준공, 이전고시 및 청산 |
13강 | 장비사업 회계 및 세무예산 | 14강 | 신탁방지 장비사업제도 |
15강 | 정비사업 추진 주제의 역할 | 16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의 이해와 사례 |
※ 수료자 만족도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강사는 매년 다르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