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업성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략적 건축설계 및 사업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시흥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추진에 따라, 시(市) 균형개발과 요청에 맞추어 재개발·재건축 주민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정 등 “시(市)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