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업성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략적 건축설계 및 사업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
대상지 발굴
- 법적 요건 충족지역 검토대상지 홍보
- 홍보자료 배부 - 주민상담 등사업성분석 신청
- 주민동의(50%) - 1차 희망 주택형 조사 - 구역 확정기초설계 및 분석
- 주택규모 설계 - 개탁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중간보고회
- 정비사업의 숭기배분과 부담금 - 설계도면 해설(1차 기초설계) - 사업성 분석 추정(1차 기초설계)중간보고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 주민의견서 접수 - 주민의견에 따른 설계변경(필요시) - 변경사항에 따른 분담금 재산정최종설명회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설계내역(개요 및 설계, 도면) - 종전 시세 및 종후 임대료 시세, 종후 매매시세 - 추정 사업비 산정 및 비례율 - 사업수지 추정액 및 분담금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