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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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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ㆍ공단 : 설도시공사,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도시공사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정보제공절차

공개정보대상 유의사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