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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

신청자격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지원대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부분)

지원내용

  • 천장 및 내외부 단열
    • 내부와 외부의 접한 부분만 단열공사인정
    • 내부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 단열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샷시) 교체
  • 대기전력 저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 지원 제외 분야 : 방화문, 벽체 재질 교체, 장판, 싱크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분야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
  •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이내 지원

공종별 전중후 사진

  • 내부단열 공사
  • 창호교체
  • LED전등 교체
  •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